한전 사장 "KBS 수신료 징수 대행 안 해도 경영 무관"

입력
2021.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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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KBS 수신료 '무조건 포함' 지적
"한전, 지난해 수수료로 414억 챙겨"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전의 KBS 수신요금 ‘무조건 징수’를 두고 위법성과 국민적 반감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정 사장에게 “KBS가 25년째 한전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TV 수신료(가구당 월 2,500원)를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다. 지난해만 해도 이를 통해 약 414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TV 구입 시 한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지금은 전기세를 내면 무조건 징수하도록 돼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 사장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도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TV 수신료 징수가 한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분리 징수가 옳은 게 아닌지를 묻는 조 의원 질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향후 검토 의사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또 “잘못 징수된 TV 수신료에 대한 환불 신청을 했을 때, 소급적용은 안 되더라”며 현행 규정을 지적하며 “징수엔 아주 적극적이고, 환급과 소급엔 아주 인색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