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등지로 공급하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의 '참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강원 횡성군과 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과대역은 송전탑이 지나는 2~5㎞ 영향 반경을 말한다. 이를 설정해야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다.
횡성군 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한전과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상대로 16차 입지선정위에서 조건부 의결한 추가 경과대역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과대역이 추가된 8월과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이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횡성군과 군의회, 사회단체에 따르면 8월 5일 열린 16차 위원회에선 경과대역 추가의 조건으로 '차기 회의에서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홍천군청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원주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 홍천군 '참관인'을 참석자로 인정해 추가 경과대역을 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군 공무원이 '참관인' 자격을 밝히고 회의에 들어갔다.
횡성군은 "한전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성의한 반응을 보여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기존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지금도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