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달아난 무면허 음주 운전자 구속… 피해자는 뇌출혈

입력
2021.10.11 21:11
인천 삼산경찰서, 도주치상 등 적용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편도 4차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당시 파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부위를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증상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주변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돼 당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오후 6~10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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