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평가를 낮게 준 상사의 아파트에 폭발물을 터뜨려 파면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속 공무원은 총 14건, 군인은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그중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낮게 준 팀장의 아파트에 찾아가 폭발성 물건을 터뜨려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 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음주운전 비위도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공무원이 4건, 군인은 2건이었다. 이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성비위와 관련 사례도 다수였다. B 소령은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대령은 올 3월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역시 감봉 1개월 조치됐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방사청의 기강 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은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