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대표인 A씨는 2018년 6월쯤 피해자에게 드라마 '오드아이' 제작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10%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쯤에는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에 투자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15억 원을 송금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렇게 드라마 제작 등을 핑계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가짜 방송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받아 챙긴 금액이 90억3,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