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행정직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입수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남동구 척추 전문병원 직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올해 3~5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성착취물 14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B씨 등 이 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A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 등은 올해 2~4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씨 등 행정직원 3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환자의 수술 부위 절개, 봉합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등이 대리 수술을 하고도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환자들로부터 6,480만 원을 받아 챙겼다면서 이들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등은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만큼 대리 수술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병원은 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만 2,459건의 진료 행위를 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용 1억2,18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심평원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간판을 계속 내걸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전문병원' '인증의료기관' 등 복지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허 의원은 복지부가 제재를 내려도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등 관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