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글로벌 갑질' 나이키 질타… 관계자는 '모르쇠' 일관

입력
2021.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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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갑질을 질타당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하도급 관계와 갑질 문제에 대해 대답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미국 나이키의 글로벌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일보 보도(7월7일 1면)로 알려진 나이키의 글로벌 갑질은 나이키가 2005년부터 국내에서 독특한 방식의 거래구조를 적용해 국내 중소업체 등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부당 거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석영텍스타일에 따르면 국내 15개사가 16년간 나이키의 글로벌 갑질로 받지 못한 금액은 5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나이키는 석영텍스타일과 제품 개발 논의 등을 직접 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이한 거래 구조를 국내에 도입했다. 신발 생산을 맡긴 대만의 펭타이, 파우첸 등이 국내에 부강아이앤씨 등 4개 거래대행사를 설립해 나이키 대신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나이키는 4개 대행사의 유지 비용과 대만 생산업체들의 손실 비용 등을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단가를 후려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나이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한 석영텍스타일과 지난해 10월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이키가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거래대행사를 끼워 넣는 기형적인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며 "나이키가 하도급법을 피하려고 거래대행사 설립을 묵인하고 납품단가를 후려쳐 운영비까지 국내 협력사에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이사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부분을 잘 모른다"며 "협력사들 문제에 조정 의견을 준 적은 있으나 강요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나이키의 글로벌 갑질 문제에 대해 조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