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에 대한 본인의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7일 후원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던 정의연 마포 쉼터 손모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같은 달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 소장 사망 경위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숨진 손 소장의 발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본인 의지만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인터넷 댓글을 인용하면서, 정의연의 ‘돈 세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그러자 같은 달 15일 ‘통합당 환골탈태 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정치적인 의도로 죽음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의 댓글 몇 개를 앞세워 고인에게 비리 의혹을 덧씌우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곽 의원을 비판했다. 곽 의원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수사 검사였다며 강기훈 씨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자신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사설은 의견보도 형식의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의원이란 공인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고 곽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사리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곽 의원이 ‘강기훈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며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