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이종필 8일 선고… ‘술접대’ 검사도 금주 첫 재판

입력
2021.10.03 13:00
검찰,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라임 술접대' 김봉현·검사·변호사 첫 재판
'김학의 사건' 관련 공판·선고도 금주 진행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선고가 8일 열린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의 첫 재판도 금주에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돼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라임의 다른 펀드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전환사채) 등을 고가로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선 5일 ‘라임 검사 술 접대’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현직 검사 B씨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A변호사와 B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술 접대는 B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받았지만, 다른 두 명은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2012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재판도 금주 연달아 열린다. 해당 의혹은 건설브로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게 골자다.

7일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관행을 문제 삼으면서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전면담 자료를 본 뒤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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