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급감하며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고충을 겪자,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대학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정원유보제’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정원 외 학생의 전담 학과 신설이 추진된다. 정원 외 학생이란 모집정원에서 벗어나 선발하는 학생으로 장애인, 탈북학생, 대학 입학 전 12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 등을 말한다. 원래는 정원 내 입학생이 1명이라도 있어야 학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학과 난립 우려에 대해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정원 외 보다 정원 내 선발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한 ‘대학 정원총량 기준’을 다음 달 발표,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들이 요구했던,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일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정원을 한번 줄였다 늘리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증명을 해야 했다. 때문에 신입생 미달을 겪어도 정원을 줄이지 못하고, 정원을 줄이지 못하니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다시 미달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모집정원유보제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또 학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 정원 1명을, 석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면 연구중심 대학으로 변신하라는 것이다.
이어 첨단 분야 대학원을 신설할 때는 교원확보율만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에만 허용하고 있는 결원 인원으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허용 방침을 대학원에도 적용한다.
대학, 산업계 요구를 두루 반영했지만 시행 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유학생들이 학업 외에 한국사회, 문화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텐데 전담학과에서 이런 교육이 가능할지, 정규 시험을 보고 입학한 학생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을지 면밀한 의견수렴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