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 다시 사회적 합의 모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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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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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원내대표 협의를 거쳤으나 결렬된 후 국회에 언론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합당한 결론이다. 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여야 동수 18명으로 언론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함께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결과다.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방송사 지배구조, 1인 미디어 규제, 포털 규제 등 언론개혁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법안의 독소조항에 반대해 온 언론계는 진작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이를 반영해 전문가를 포함한 8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 한 달간 논의해 왔지만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시간이 넉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 특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언론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는 언론개혁법안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팽팽한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강행했다면 강경 지지층과 대중이 언론에 가진 반감을 이용해 잠시 표심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민주주의 가치를 손상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일이 되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신중론을 내비친 것이 괜한 것이 아니다. 여당으로선 일부 보도의 해악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충분하다. 언론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갈물리기 입법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에 생산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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