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니코틴·타르 함량이 높은 고농도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걷은 ‘죄악세’로 고농도 흡연자가 초래하는 비용을 감당하게 해야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보고서를 통해 “흡연자의 건강비용,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이 죄악세 증세를 주장한 건 현재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까지 뛰었으나 흡연율은 2014년 22.6%에서 2015년 20.9%로 떨어진 뒤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니코틴·타르 함량에 따른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산한 결과, 고농도 담배 흡연자일수록 담배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줄이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농도 담배 흡연자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고농도 흡연자일수록 폐암 등 질병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비용을 모든 보험가입자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이들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담배 수요 교정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소비 계층 간 세 부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니코틴·타르 농도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을 개편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당장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