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회)의 최은화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12~17세 소아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려면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는 2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보호자가 동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자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4분기 접종계획에 따르면 12~17세는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하며 접종량도 성인과 같다. 고3 학생이 접종 시 하루나 이틀 동안 부작용 관찰을 위해 적용된 공결제가 이들에게도 인정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맞히고 점차 위험순위가 낮은 순서대로 접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은 가장 후순위인 4분기에 접종 대상자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며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화이자 백신이 있고, 외국에서도 접종한 사례에서 안전성과 이상반응 대처 방법이 다 있어 이번에 접종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부와 소아청소년 같은 특수계층에도 접종을 권고한다는 건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는 건데 부작용이 제로인 건 아니다"며 "아나필락시스(과민 이상반응)와 젊은 남성에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심장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대처 방법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12세 미만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12세 미만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허가받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12세 미만 접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권고는 백신 접종을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위험 상태에 있는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으로 비만이나 당뇨가 있다면 가능하면 접종을 맞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자연감염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말 코로나가 무섭고 불편했기 때문에 접종하고 싶을 수도 있다"며 "어떤 결정이든 자율적이고 존중돼야 하며 접종하고 안 하고에 따른 차별이나 낙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이라는 어린 나이와 임신이란 특수 상황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권장하는 건 안전성과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접종 안내문을 참고해 결정하면 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