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일단 스톱'… 정식재판서 검토"

입력
2021.09.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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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의무 접종 효력 중단' 가처분 인용 
교육 관계자 "헌법 침해... 즉각 제지를" 주장
시 교육국 "백신 접종 의무화 유지될 것" 자신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시 교사·교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기한을 사흘 앞두고,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단 중지시켰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인력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이면서 반발도 거세지자, “정식 재판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밤 ‘뉴욕시 교사·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겼다. 법원은 29일 첫 본안 심리를 열 예정이다. 정식 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으로, 일단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뉴욕시는 미국 최대 교육구다. 학교는 1,800여 곳이고, 교사와 교직원 수만 14만8,000여 명에 달한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교육 관계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공표하면서 이달 27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다는 증빙을 제출토록 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고될 수 있다”는 엄포도 놓았다.

그러나 일부 교사 및 교직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달 15일 뉴욕시 교육 공무원 4명은 “안전이 필수적이긴 해도,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직과 수당·연공서열 상실 등 처벌을 하는 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양심에 충격을 주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태를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당장 제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백신 접종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은 인원은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전체의 18% 수준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대거 옷을 벗으면, 대규모 인력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법원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초래할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뉴욕시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수십만 명의 학생은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선, ‘교사 및 교직원 의무 접종’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다니엘 필슨 뉴욕시 교육국 대변인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