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동원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조의 이런 갑질 실태를 폭로한 한국일보 보도('건설노조 갑질, 철거가 필요하다' 시리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약 100일간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이번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여러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 방해와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실태 파악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