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업무 종료 등을 안내하는 코인 거래소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영업중단 일정과 자산환급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7일에만 수십 곳의 중소 코인 거래소가 웹사이트와 앱에 업무 중단 등을 예고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중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단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밖에 없어 줄폐업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 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인 만큼 이런 중소 거래소 회원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거래소가 문을 닫기 전 미리 예치금을 출금하고, 보유 코인들은 다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아예 현금화하는 게 안전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닫을 가능성이 큰 거래소도 한 번 공지로 끝낼 게 아니라 모든 회원 대상으로 개별 통지해 안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고 마감까진 일주일이 남았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용자가 출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하다. 장기 미접속 회원도 반드시 찾아내 알리는 게 최소한의 상도의다.
정부도 요주의 거래소가 제대로 공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폐업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획 파산이나 예치금 횡령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단속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로 부실 불법 거래소가 퇴출되면 제도권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감안하면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문제점은 보완하되 내년부터 진행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