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대리운전기사 8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최근 대리운전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월∼7월)인 울산 거주자 중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자다.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800명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감소분이 높은 순 또는 2019년 연소득이 낮은 순 등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이나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www.ujf.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버스 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