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16일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추석 특집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조정해 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ㆍ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보가 고의ㆍ중과실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개정안은 △보복ㆍ반복적 보도를 한 경우 △정정보도가 된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ㆍ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달리 제목, 삽화, 영상 등을 넣은 경우 등을 명시했다.
연속 보도를 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다. 잘못된 삽화를 넣은 경우를 고의ㆍ중과실 요건으로 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한풀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앞서 조선일보는 6월 조 전 장관 일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엉뚱한 기사에 넣었다가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중 일부를 손 보겠다는 것이 송 대표 생각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이밖에도 문제가 되는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학계와 언론계, 국제 인권ㆍ언론단체 등은 △개정안이 신설한 ‘허위ㆍ조작 보도’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언론사의 자기 검열을 부추길 수 있고 △열람차단 청구권과 5배 손해배상 역시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송 대표는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9년 우지 파동 사건,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등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이 대표가 “언론 자유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에 쪼들려서 성급한 마무리를 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송 대표는 직진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보다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고의ㆍ중과실 조항 등을 조정한) 수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송 대표는 “그럼 반대 표결을 하라”고 되받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표결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