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이적 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국 선양(瀋陽)에 위치한 월마트 무인함을 통해 북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 학습을 하고 북측 지시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스텔스기(F-35A 전투기) 도입 반대투쟁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모 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2020년 5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십 차례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00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48·전 인터넷 언론 대표·불구속)씨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A·B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확보한 USB에 대북 보고 내용과 지령,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혈서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이 사건 조작을 위해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