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5월 입대해 1980년 11월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8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올해 1월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은 이에 3월 말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만으로 자해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부여받은 병 특기와 다른 정비병 업무 수행,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근무 지속,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해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