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5년간 전용면적 3.3㎡(1평)당 분양가 '톱8'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분양보증서 발급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위 10개 사업장 중 1위부터 8위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평당 분양가 1위는 지난해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7,990만 원)다. 가구당 분양가는 17억1,156만 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도산 208'(7,9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7,299만 원)과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7,128만 원)' 등 강남의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원베일리 평당 분양가는 5,280만 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보다 2,000만 원 이상 낮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1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2009년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가 이처럼 높게 책정되는 건 오피스텔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급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주차공간이나 소음기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HUG의 분양가 관리대상에서도 제외하자 빈틈이 생긴 것이다.
건설사들도 분양가상한제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돌아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같은 부지에 같은 규모 건물이어도 전용면적 24㎡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1,770만 원, 아파트는 2억7,560만 원에 분양됐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실이 이런데 주택공급 명목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사들의 '틈새시장' 공략이 가속화해 분양가는 더 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투룸으로 제한했던 공간구조도 최대 방 4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 4년간 반으로 줄어든 만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난개발 수준까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입지 규제는 그대로이고 공간 구성 완화도 전체 가구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공급정책이 아닌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게 이유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자투리 땅에 집을 지어 저소득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취지"라며 "'핀셋'처럼 운영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