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7,637명이다. 이중 70.46%(5,381명)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무연고 사망자 2,656명 중 1,850명(69.65%), 지난해 3,052명 중 2,165명(70.93%), 올해 8월까지 1,929명 중 1,366명(70.81%)이 연고자가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의 46.9%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최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도 2017년 63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81명, 지난해 10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되는데,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 대부분은 '장례 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든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라며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