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와 모바일 운영체제(OS) 분야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글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착수했다.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나 동영상서비스인 유튜브 등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 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시작된 규제로 얼룩진 구글의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긍정적인 여론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적인 행보란 분석이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15일 온라인상에서 가진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5,970억 원을 기여했고 8만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콘텐츠 제작자에 수익을 지급하면 음향·촬영 장비의 제조·유통 업체 매출 도 올라가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로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까지 가져왔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지난해에만 한국 소비자에게 11조9,000억 원 규모의 편익을 제공했다고 전한 구글측은 현재 협력 중인 주요 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자사의 플랫폼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의 기여 없이 지금 안드로이드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조차 구글의 갑질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폰·스마트워치·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적용했다. AFA는 제조사에서 출시된 모든 기기에 대해선 포크 OS(구글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만든 자체 OS) 채용을 불허한 데 이어 직접 개발조차 할수 없게 만든 계약이다. 사실상 구글 OS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 OS의 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삼성전자 바다나 타이젠(2014년)을 포함해 파이어폭스 모질라(2015년), MS 윈도 모바일(2017년) 등이 시장에서 사라진 원인이다. 그 결과 2010년 38%였던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지배율은 2019년 97.7%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이다.
콘텐츠 분야에서 구글의 갑질도 유명했다. 구글은 지난해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콘텐츠 업계가 '통행세'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구글은 지난 1월 예정이었던 정책 적용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고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에게는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구글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어졌고 국회에선 지난달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 역시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에 대한 총 3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면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구글이 미리 촬영한 영상만 재생됐다. 이에 구글은 최근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선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각종 규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