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죽이겠다며 칫솔에 소독제(락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아내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 도중 합의한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부인한 적도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남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47)씨가 출근한 뒤 칫솔 등 세면도구에 10여 차례에 걸쳐 락스를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은 남편은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칫솔 위치가 바뀐 점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 쪽으로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남편이 확인한 영상에는 아내가 “안 죽노.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 죽어”라고 혼잣말을 하고,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은 지난해 4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부부는 1999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각방을 쓸 정도로 관계가 악화했다. 화장실도 남편은 안방 화장실, 아내는 거실 화장실을 사용했다.
남편이 아내를 고소하자.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고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맞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무단 열람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불법 녹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