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정원의 40% 지방학생으로 뽑아야

입력
2021.09.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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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 소재 의·치·한·약학대학은 신입생 중 40%를 무조건 해당 지역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도 30%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치‧한‧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종전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최소비율도 기존 30%에서 상향됐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 역시 신입생의 30%(강원‧제주 15%)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의대·약대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역시 의무사항으로 강제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강원 10%‧제주 5%)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강원 10%‧제주 5%)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할당제 적용기준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으로 강화된다. 수도권 학생이 지방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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