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시청 직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무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숨진 직원은 지난 7월 '동작구 사우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관련 집단 감염자로 분류됐다. 당시 사우나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서소문청사까지 감염이 이어져, 청사에서만 2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숨진 직원도 당시 확진자였으며,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했다.
시청 직원이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에서 재택근무를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청 내부게시판에는 "지금 대부분의 사무실 내부가 빽빽하다"라며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보다 사무실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번씩 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는 모습 보기 싫어서 재택근무를 못 미더워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청에서 안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전수 조사해 지침을 안 지킨 부서장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시 점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계속 재택근무를 하라고 강조해왔다"며 "재택근무를 안 해서 사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