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현장 학생인권 강화 나선다

입력
2021.09.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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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 본격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 본격 운영



제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5조를 근거로 운영되는 심의기구로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학생의 인권 제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앞선 7월 26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 1기를 공개모집했으며, 위원회는 총 15명의 도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지난달 31일엔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학생인권지원관 2명이 배치됐고, 이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는 △학생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교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준비 등을 추진한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오는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칙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생활규정 컨설팅'과 '교직원 연수'도 진행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각 학교의 학칙개정 현황에 대한 결과는 11월 중 발표한다. 이밖에 도내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될 '학생인권참여위원회'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돼 지난해 12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내용을 축소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수정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미완성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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