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0대 여성이 2시간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조모(88)씨에 대한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를 내놨다. 조씨가 숨진 지 넉달 만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게 확인됐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 직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조씨 측은 정부의 피해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유족들은 “평소 건강한 분이었는데, 기저 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 아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부터 앓던 고혈압이 호전돼 1년 전부터 복용하던 약도 반으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어머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평소 큰 병원 한번 가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남양주 진접체육문화센터 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후 조씨는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발작과 함께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조씨는 결국 백신접종 2시간 40분만인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조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백신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당국은 조씨의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질병청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숨지기 이틀 전인 4월 21일 조씨 혈압이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