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숨졌는데 인과성 없다니” 유족 분통

입력
2021.09.12 09:58
질병청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 가능성"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0대 여성이 2시간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조모(88)씨에 대한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를 내놨다. 조씨가 숨진 지 넉달 만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게 확인됐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 직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조씨 측은 정부의 피해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유족들은 “평소 건강한 분이었는데, 기저 질환은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 아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부터 앓던 고혈압이 호전돼 1년 전부터 복용하던 약도 반으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어머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평소 큰 병원 한번 가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쯤 남양주 진접체육문화센터 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후 조씨는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발작과 함께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조씨는 결국 백신접종 2시간 40분만인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조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백신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당국은 조씨의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질병청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숨지기 이틀 전인 4월 21일 조씨 혈압이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