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영업중단 '코앞'... "원금 회복 못 했어도 팔아야 합니다"

입력
2021.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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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다가온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미신고 업체 영업 중단 전 예치금 인출해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중소형 업체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팔아 예치금 인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실상 영업 중단에 돌입해야 하는 날짜가 오는 24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한 탓에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라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신고 현황을 파악한 뒤 만약 미신고 업체라면 쌓아둔 예치금을 서둘러 뺄 필요가 있다.

25일부터 원화거래 중단 업체 속출

2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지나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업체 이용자들은 온전한 거래를 하기 힘들어진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당국의 심사 후 원화마켓을 포함한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4대 대형 거래소뿐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당장 25일부터 원화거래가 중단되고 코인마켓, 즉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영업마저도 앞서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만 가능하다. ISMS 인증만 확보한 일부 거래소들은 이달 초 금융위에 "24일 사업자 신고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원화마켓을 포함해)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하게 해주면, 그 사이 은행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호소했지만, 현재로서 금융당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4대 거래소 아니라면 출금 서둘러야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25일 이후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코인을 팔아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보유한 가상화폐를 대형 거래소로 옮기는 등 지금이라도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단 매매와 출금 과정에서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물론 금융당국은 앞서 해당 거래소들에 25일부터 영업이 중단돼도 종료 후 30일 간은 이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25일 이후 일부 거래소가 예상치 못한 '먹튀'를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 및 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화폐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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