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만난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입력
2021.09.10 11:04
법무부 검사징계위, 품위손상 이유 정직 2개월 의결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미혼여성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검사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소집된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위는 A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와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 요구한 수백만 원의 데이트 지출 카드내역과 A 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제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도 썼다.

또한 검찰과 법무부가 본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등 감찰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