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심한 화상을 입힌, 이른바 '호떡 갑질' 사건의 가해자인 손님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조사에서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름이 튈지는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니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종합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5일 벌어졌다. A씨가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누어 먹는다"며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적혀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후 이 남성은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선 다시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또 한번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그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등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였기 때문이다. 주인은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튀기는 기름통 안으로 던졌고, 주인의 몸에도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화상을 입어 영업을 중단한 주인은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인은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인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일행은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주인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상태 보고 수술하기로 했다"며 "언제 퇴원할지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영업재개 시점도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