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심낭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부족하고, 경증이라 해도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금 대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존 중증에서 경증 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접종한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앞서 중증 이상반응을 보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35명이 지원받았다.
경증으로 확대한다 해서 모든 경증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접종 이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이상반응 환자들에 한해서다. 구체적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급성 심혈관계 손상, 뇌전증, 후각 상실, 아나필락시스, 뇌수막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을 말한다.
이번 방역당국의 조치는 최근 40대 이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면서 심근염·심낭염을 비롯한 특별이상반응 보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200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증, 경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뚜렷이 없다. 이 팀장은 “개인마다 임상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관 진단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총 2,117건의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평가했고, 그중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은 인과성을 인정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