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가 교원무자격 전문가의 학교 임용에 대해 “일시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9일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20%인 학교의 교과별 편성시수 권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대학처럼 고등학교도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받는 방식이 되려면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주라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학습 양이 많기에 “원리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량과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라”고도 주문했다. 중고등학교의 논‧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공개하되 절대평가를 안착시키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학점제에 따라 과목이 다양해지고 선택과목에는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위주의 현행 입시제도를 학점제 취지에 맞춰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교사당 개설과목 수 등을 감안, 교원 수급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라는 학점제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박사학위 이상, 2년 이상 대학 강의경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교원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회의는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업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라”고도 했다. 사실상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다.
교육회의는 지난 5월 이후 온라인설문, 공개포럼,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오랜 기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의견을 수합했지만 두루뭉술한 선언적인 의미만 담겨 있어, 결국 10월에 총론을 발표하기로 한 교육부의 일정에 맞추어 급하게 마무리 지은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참고해 하반기 중 2022 교육과정 개정 주요사항을 확정‧발표한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8학년도 대입방안은 2024년에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