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가 된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ㆍDP)’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일반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법 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제한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병사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 DP병은 약 100여명이다. 해군과 공군은 DP병이 없다.
군 당국은 DP병 폐지가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이탈 체포병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개정안 정부안 작성 때 이미 결정됐다”면서 “이에 병사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P병 폐지는 병력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입영 자원이 급감하면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선 최근 탈영병이 줄어든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해 병사 업무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