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김용호는 영장 기각

입력
2021.09.09 11:30
출석 요청 불응 조사에 비협조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됐던 김용호 전 연예기자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자는 체포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앞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의 자택을 찾아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들이 문을 걸어잠근 채 응하지 않자, 7일 오후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날 체포한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2~3시쯤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체포 시한 만료 전인 이날 오전 석방됐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