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인...주 1회 코로나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9.09 09:30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의료기관서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해

대구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은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9일 최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17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이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간병인 진단검사 이행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 그물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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