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철도 유치 부서 책임자를 지내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금액 40억 원 중 36억원가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담당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철도 연장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하는 등 역사 예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난 상태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임의대로 매각 등의 처분을 금지한 조치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