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펀딩 등 4개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치면서 제도권 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체가 32곳으로 늘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P2P 금융업체 제도화를 위해 온투업법을 만들고 P2P 업체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온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보호, 전산·통신·보안설비 구비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 업체는 32개사로 늘었다. 앞서 온투법상 등록 1년 유예기간인 지난달 26일까지 렌딧, 피플펀드 등 총 28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 측은 "기존 P2P 업체 중 40곳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는 등록 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상 영업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금융업이다. 금리 수준이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2금융권이나 대부업·사채보다는 낮아 '1.5 금융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체로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중금리 대출이 목표다. 의료인이나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만 특화 대출을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있다. P2P 금융 시장 활성화로 중금리대출 시장 저변이 넓어지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곳 넘게 난립하던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과 함께 제도화 절차를 밟아왔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업체 폐업의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출 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