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 구성이 7일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2명씩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일단 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의 존폐 여부 등을 놓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 양당 모두 언론인과 법조인 출신 의원을 내세워 치열한 논리 다툼을 예고한 셈이다.
김필성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난달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 교수도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문 교수는 기자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지낸 신 분석관은 지난달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