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자의 개념을 피고용자(employee)가 아닌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전환, '기업 존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가 양산되는 폐단을 끊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 계정(https://blog.naver.com/713sim/222496642233)에 1호 공약을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이번이 네 번째 대선 출마다. 2007년 대선 때는 민주노동당 경선에 나서 권영길 의원에게 밀렸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지만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물러났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끝까지 뛰었다.
심 의원은 먼저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며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는 법의 내용을 모두 살린다 한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너무나 많다"고 문제 의식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직종별로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은 기업 규모,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의 간호사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못 받으며,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예시로 들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법을 개선하려면 먼저 "일하는 모든 시민은 노동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확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법 체계에서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노동 3권을 실행하기 위한 7대 약속도 밝혔다. 특히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주4일(32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은 멈춘 상태"라며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는 7대 약속을 정리한 내용이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