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지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다.
6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를 규정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그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인 17∼23일은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정 완화는 어디까지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4인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변함없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 기준 오후 9시에 영업이 끝나던 것을 10시로 연장한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또 3, 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에서는 기존에 최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13~26일 2주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사전 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이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대로 유지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금지이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등이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