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시작...이재용 프로포폴 재판도

입력
2021.09.05 20:00
6일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요양병원 개설·운영 가담 쟁점
이재용 부회장 재판 7일 시작
8일엔 최강욱 선거법  2심 재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공판이 6일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차 공판을 6일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최씨 측과 검찰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최씨가 가담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7월 2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뒤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 허가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7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이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은 8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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