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1.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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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개별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신청 적용
쿠팡·배민·백화점·마트·홈쇼핑 등에선 사용 못 해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 가구별로 세대주가 신청했던 지난해와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이달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성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택할 경우엔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할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청 첫 주 평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엔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국한된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형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홈쇼핑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환수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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