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보령 "유전정보 유출 한 적 없다" 캔서롭 맞고발

입력
2021.09.03 19:30
EDGC·보령, 캔서롭이 제기한 '유전정보 유출' 의혹에
"영업 피해 심각" 맞고발…"불법성 없어" 의혹 부인

유전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유전체 검사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영업을 대행하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자신들을 고발한 경쟁사 캔서롭을 맞고발했다. (관련기사▶부모 모르게 줄줄 새는 유전정보? 신생아 유전체 검사 불법성 논란)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6월 신생아 유전체 검사 '지스캐닝'에 대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영업에 피해를 줘 지난달 26일 금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캔서롭이 근거 없는 내용을 퍼트리면서 영업 피해가 확대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캔서롭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 유전정보를 분석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EDGC를 고발했다. 유전체 검사는 연구용이 아닌 진단용 검사칩을 사용해야 하는데, EDGC가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 일루미나의 연구용 칩을 사용해 법으로 제한된 치매 유전체 검사까지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연구용 칩을 사용하면 일루미나의 클라우드 서버에 검사 결과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간다며, 미국 기업으로 유전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연구용 칩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은 어디에도 없다.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검사기구로 이미 국내외 다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며 "해상도 등 검사 성능도 경쟁사 제품 대비 월등히 높다"고 반박했다. 유전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일루미나는 검사장비만 공급할 뿐, 검사 결과가 저장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접근을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관련 신고를 접수해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자 지난달 말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