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애플 갑질 제동기폭제"

입력
2021.09.01 04:30
구글 앱마켓 수익 처음 공개, 영업이익률 62%
앱마켓 시장 장악한 구글, 매년 수익 급증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통과 땐 세계 최초 앱마켓 갑질 제동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반(反) 구글'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앱마켓 공룡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 쌍수 들고 환영…"수수료 연간 수천억 원 절약"

8월 3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결제망을 제공한 대가로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떼간다. 타사 시스템 대신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구글 자사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그간 앱 운영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플 또한 현재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일단 한국에선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다. 개정안은 당장 내달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구글이 앞서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전 법안이 도입되는 만큼, 그간 구글 갑질방지법 도입을 주장해온 인터넷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내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되면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 늘어나고, 내년부터 수수료 증가폭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여서 오히려 국내 사례가 다른 나라의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 앱매출 처음 공개됐다… 영업이익률만 62%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세계 곳곳의 반발에도 구글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반독점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지난 2019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은 112억 달러(약 13조435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만 70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은 62%를 기록했다. 구글의 앱마켓 수익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실적 발표 시 앱마켓 수익만 따로 떼어내 공개하지 않고, 4개 항목(앱마켓·구글 웨어러블·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등)을 하나로 합친 '기타수익'으로만 공개해왔다.

2019년 구글의 기타수익은 170억 달러다. 4개 항목을 합쳤지만,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65%)은 앱마켓에서 나온 셈이다. 전체 매출(1,618억 달러)에서 앱마켓 수익 비중은 7%로, 주수입원인 광고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7년 109억 달러였던 기타수익은 지난해 217억 달러로 4년 만에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앱마켓을 장악한 구글의 시장지배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수수료 부과 대상 역시 늘어나 관련 수익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인앱결제 의무화를 밀어붙였을 거란 설명이다. 로이터도 내부 문서를 인용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조치가 무산될 경우 매년 1조 원 넘게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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