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 31일 재협상

입력
2021.08.30 22:19

여야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31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근거가 된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하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마지막 회동에서 양측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소속 당으로 돌아가서 의견을 청취한 뒤 31일 오전 10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