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심하다"며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

입력
2021.08.31 18:20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사유"
형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숨'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10대 형제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자 A(18)군과 B(16)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1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마스크를 쓰고 한숨을 내쉬었으나 아무 대답 없이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형제 측 변호인은 "계획을 하거나 사전 모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같다"며 "형은 현재 자포자기한 상태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동생은 형이 하자고 하니까 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A군과 B군 형제는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형제의 부모가 헤어진 뒤부터 9년여 동안 이들을 양육해왔다.

대구=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