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억 투입된 靑 어린이 홈페이지, 유튜브만 퍼 날랐다

입력
2021.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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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서 부실 운영 지적
대통령경호처는 '위법' 토지보유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타 부처에서 만든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경호처의 토지 불법 보유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유튜브만 퍼 나른 靑 어린이 홈페이지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1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다른 정부 부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그대로 옮겨 나른 수준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올해 촬영한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검토를 맡은 송대호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4년 전에 제작된 직업소개 동영상 등을 링크하는 등 독자적인 콘텐츠나 신규 동영상도 없어 1억8,000만 원의 비용이 매년 투입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유의미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영상 허술함도 지적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방문자 집계를 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불분명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를 동일한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어 1억8,000만 원이 어린이 홈페이지만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국어 제공 등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보유 2만3,000평 땅, '국유재산법' 위반

운영위에 따르면 경호처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호처는 2009년 기동훈련장 건립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에 부지 77,955㎡(23,581평)를 취득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면서 2012년 건설이 중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면 해당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경호처는 "예산을 받아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부터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예산 확보를 못하면 토지를 반납한 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