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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선하세요" 요구한 정부 문제점… 16%는 '아직 조치중'

입력
2021.08.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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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 '시정조치' 1647건 중 270건 '조치중'
매년 반복해 지적 나오는 사업도 11%에 달해
예정처 "다음해 결산 보고 등 모니터링 필요"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해 정부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문제점 중 약 16%는 아직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매번 지적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10%가 넘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18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을 보면, 정부는 4월 말까지 2019년 결산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지적한 문제점 1,647건 중 270건(16.4%)을 ‘조치 미완료’ 상태로 남겨 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9년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체출했고, 국회는 같은 해 8월 이를 처리하면서 정부에 시정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조치 미완료 비율은 앞선 4년(2015~2018 회계연도)간 비율(10.7~13.6%)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가 매번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다. 국회가 직전 2년(2017~2018 회계연도) 결산 때 시정요구를 한 뒤, 2019 회계연도 결산에서 또 지적한 사항은 186건으로 전체의 11.3%에 달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농촌진흥청 결산을 심사하면서 "농작물 병해충 손실보상금이 매년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충당해 쓴다"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해 왔는데, 농진청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621억 원을 써야 했다. 또 조세심판원에는 사건 이월이 만성적이라며 매번 심사 때마다 기간 단축을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 기간은 178일로 전년 대비 18일 늘었고, 법정 기간인 90일 내 처리 건수는 8.3%에 그쳤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는 여성가족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연령 조정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연령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실무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번 결산국회를 통해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270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조치 미완료 사항은 다음 결산보고서 제출 시점에도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 심사에도 반영하는 등 정부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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