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등의 반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의 일부 조항에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하면서다. 앞서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한 적은 있으나,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온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계 등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 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당의 공약,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 언론중재법에서 살려나가야 할 내용들을 모두 아울러 가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살펴본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직 일반 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중과실의 추정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